[속보] 병리학회, 조국 딸 '제 1저자' 단국대 논문 직권 취소

정종훈 2019. 9. 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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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제1저자로 참여한 단국대 논문이 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어 단국대 논문을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회는 이날 오후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같은 결론을 냈고, 이를 토대로 상임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리학회는 곧 학회지에 '해당 논문은 취소됐다'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 박인서 병리학회 홍보이사는 "논문을 취소했기 때문에 학회지 등재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책임저자(교신저자)이며 조씨가 1저자로 올랐다. 조씨가 2008년 고교 2학년 때 2주 인턴십을 하고 제1저자에 오르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 조씨의 소속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니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함으로써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단국대 윤리위원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아가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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