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논의..지하철 멈추나

방윤영 기자 2019. 9. 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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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지하철이 멈출 우려가 생겼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 오후 12시까지 '2019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찬성 79.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교통공사 본사 옆 마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구체적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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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일 조합원 총회 열고 구체적 투쟁계획 논의하기로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조원들이 지난해 12월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규탄 및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지하철이 멈출 우려가 생겼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 오후 12시까지 '2019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찬성 79.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인원 1만1106명 중 1만24명(투표율 90.2%)이 투표해 7949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교통공사 본사 옆 마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구체적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인력충원, 임금인상, 4조 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1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척이 없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1차 조정회의는 지난달 30일 개최됐고 2차 조정회의는 6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 서울지노위가 조정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정 불성립 또는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게 되면 조정기간은 끝나고,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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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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