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7회] 김앤장의 '프로젝트..유명환 "강제징용 판결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다고 들어"

허백윤 2019. 9. 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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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6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2014년 가을부터 ‘김앤장 프로젝트’ 본격 가동
외교부 의견서 대법원 제출→대법원 판결 번복 목표
유명환 “영구히 판결 안 하는 사법자제원칙 있다 들어”
김앤장 변호사 “임종헌이 의견서 제목 등 수정 요청”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그것은 ‘프로젝트’였다. 1·2심에서 잇따라 원고(피해자) 패소로 결론 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소송이 상고심에서 갑자기 일본 전범기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뒤바뀐 뒤 ‘새로운 차원의 접근(김앤장 문건 속 표현)’이 필요했다. 피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서는 기존 강제징용 사건 소송팀에 전관 출신들을 더한 대응팀이 꾸려졌다. 엄격한 보안이 요구된 프로젝트 팀이었다. 외교부를 움직여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어떻게든 대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6회 재판에서는 김앤장의 프로젝트 팀에 속했던 최건호 변호사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상호 변호사와 유 전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는 원래 소송 대응팀에 포함돼 있었고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최 변호사와 조귀장 변호사가 추가로 투입됐다. 지난달 8일 법정에 나왔던 한 변호사가 팀을 총괄했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팀에서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영원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는 증언도 처음 나왔다.

●유명환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영구히 판결 안 하는 방안 있다고 들어”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장관은 “(대법원이) 아예 판결을 계속, 영구히 하지 않는 방안, 사법 자제 원칙에 의해서 미국 같이 (재판) 관할권은 있지만 판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응팀에 함께 있던 한 변호사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사법 자제의 원칙은 법원이 외교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 된 뒤 지난해 대법원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비판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 강제징용 사건의 관계자들이 이 같은 방안을 거론했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일본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전 장관은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을 맡았다.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안보, 정세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탐문’이라고도 여러 차례 말했다. 특히 주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서 유 전 장관이 일종의 ‘고공’ 탐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한일현인회의’도 유 전 장관이 이끌었다. 그는 2013년 1월 전 주한 일본대사인 무토 마사토시를 만났다. 무토 전 대사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취임한 직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다. 유 전 장관은 “6년 전이라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김앤장 고문과 미쓰비시 고문의 만남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유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관여한 것은 2014년 가을부터라고 한다. 김앤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이를 계기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판결을 재검토하거나 미루려는 것. 이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유 전 장관은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판결은 대법원이 하는 거고 외교부 입장을 피력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014년 가을부터 ‘김앤장 프로젝트’ 본격 가동…외교부 의견서 제출→판결 번복 목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인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유 전 장관은 2014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윤 전 장관으로부터 김인철 국제법률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말을 듣고 김 국장을 따로 만났다. 김 국장과는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 즈음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도 들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법률사무소 김앤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6.5.17 연합뉴스

2015년 2월 현 전 대사와 함께 윤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장관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 요청이 있어야 하고, (재상고심) 판결 선고는 한일 청구권 협정 50주년 이후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후 외교부 측과 거듭 접촉하며 의견서 제출에 대해 논의했다.

유 전 장관은 2015년 11월 24일 김앤장과 일본 기업과의 회의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회의 자료에 기록돼 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회의 내용이 담긴 메모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간의 얘기를 기록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찰이 묻자 “그런 인식은 늘 갖고 있었다”면서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 전 장관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적 사안, 국제 협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의 제도를 보면 (법원에 외교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려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판결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계속 미루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유 전 장관에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최 변호사는 김앤장의 ‘프로젝트’ 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에서 작성한 요청서를 직접 수정 요청하면서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목적이 외교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해 설득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4년 11월쯤 한 변호사로부터 ‘외교부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어하니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말을 듣고부터 김앤장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변호사 “요청서 초안, 임종헌이 제목 등 수정 요청”

프로젝트는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2015년 1월 현 대사와 유 전 장관이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재상고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다음달 최 변호사는 한 변호사로부터 “외교부가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있고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된 것을 알지만 대법원의 요청이 있어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외교부 동향과 함께 그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곽병훈 법무비서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잘 지켜보라고 지시했다는 청와대 동향을 전달받았다.

2015년 5월 임종헌 기조실장과 김인철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의견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외교부 측에선 “대법원의 정식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입장이 엇갈렸다는 점도 한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외교부가 움직이지 않자 임 전 차장은 한 변호사에게 김앤장이 외교부와 법무부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최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내달라는 요청서의 초안을 작성하라 지시했다. 최 변호사가 작성한 초안에 정부 기관 등 참고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자 임 전 차장은 “요청서에 민사소송규칙을 언급하고 제목을 수정해 달라”며 ‘첨삭’ 요청을 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한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수정 요청을 받아 지적된 내용들을 한 번에 수정해 다시 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5년 5월 프로젝트 회의 당시 한 변호사로부터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서 요청서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전원합의체 설득을 위해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들은 적 있냐는 검찰의 물음에 최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후 2015년 10월쯤 한 변호사는 “임 실장에게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니 대법원에 시동을 걸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고 임 실장이 ‘외교부에서 준비가 되었다. 외교부 차관하고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다음달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받았다는 점을 알려줬다고 팀원들에게 알렸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8일 증인으로 나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일 때부터 대법원장 재직 시절에도 여러 차례 사무실과 외부에서 만났다고 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2012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정작 대법원은 2016년 6월 16일 윤리감사관실 명의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보도자료를 내고 연고관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을 차단하고 ‘법정 외 변론’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석달 뒤 직접 이 같은 방침을 규정으로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김앤장의 프로젝트 활동이 재판부의 공정서을 훼손한다는 논의가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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