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PC 자료 삭제 안 해".. 증거인멸 반박[전문]

박민지 기자 2019. 9. 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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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며 5일 반박문을 배포했다.

정 교수는 이날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가)검찰에 PC를 임의 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 8월 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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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며 5일 반박문을 배포했다.

정 교수는 이날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가)검찰에 PC를 임의 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 8월 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교수가 배포한 입장문 전문.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

2019.9.5.자 ‘조국 부인,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외부 반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저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PC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의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인해 제가 학교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19.9.3. 화요일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검찰에 해당 PC를 이미 임의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마치 제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보도를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2019. 9. 5.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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