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닝썬 수사책임자 곽정기 김앤장 간다, 연봉 7억+α

박태인 2019. 9.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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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장급 대우, "수년간 이런 경찰 전관 안나와"
곽정기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수사 결과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클럽 버닝썬 사건을 반년 가까이 수사하다 지난 7월 돌연 경찰을 떠났던 곽정기(46)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대형로펌 김앤장행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정기 특A급 전관대우로 김앤장행
곽 전 총경의 연봉은 7억+α(인센티브 등)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 수준의 특A급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곽 전 총경이 경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경찰 선후배 사이의 좋은 평판을 받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 법조계 내 분석이다.

곽 전 총경은 경찰을 떠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버닝썬 수사 후 밤낮없이 일하며 가족들이 힘들어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때 버닝썬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 제기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모습. [뉴스1]


김앤장·광장 막판까지 치열한 영입전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광장과 태평양 등에서도 곽 전 총경을 데려오려 전직 경찰청장까지 동원해 영입전을 펼쳤다"며 "지난주 곽 전 총경이 김앤장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중앙일보는 곽 전 총경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대형로펌의 '곽정기 영입전'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란 평가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곽정기 같은 전관 수년간 안나온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연수원 33기)에 합격한 뒤 경정으로 특채된 곽 전 총경은 최근 로펌 시장에 나온 최고의 경찰 전관으로 꼽혔다.

곽 전 총경은 현직에 있는 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영등포서 형사과장을 지냈고 경기경찰청 수사과장, 경기평택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맡았다.

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경찰 전관 중 곽 총경과 같이 서울 주요 경찰서의 형사과장을 모두 거치고 본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까지 맡았던 전관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총경 출신이 과도하게 높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형 로펌 사이에선 이런 경찰 전관은 앞으로 수년 동안 없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곽 전 총경은 경무관급 이하 경찰 중간 간부라 대형로펌 취업 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검찰, 적폐수사 집중하며 일반사건 경찰로
검찰이 적폐수사 등 특수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도 경찰 출신 전관들이 대형 로펌에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이 대형 사건에만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 일반 형사사건 등이 모두 경찰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출신 전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선 검사와 판사 출신 전관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의뢰인들이 먼저 경찰 출신을 찾는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은 이런 추세에 맞춰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늘리려 영입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전·현직 경찰 변호사 수가 수백명에 불과해 절대적인 변호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앤장과 광장의 경우 서울대 출신 다음으로 경찰대 출신의 비율이 높지만 전체 변호사 숫자는 30~50명대 수준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경찰 전관 우려에, 경찰 "우린 판·검사와 달라"
일각에선 곽 전 총경의 이런 높은 대우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전관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가 경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휘둘릴까 걱정"이란 목소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은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권익이 아닌 경찰 전관의 수입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 전관을 다 합해도 수백명에 불과하다"며 "경찰들은 검사나 판사들과 달리 대부분 퇴직 후 전관이 될 수 없어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말했다.

박태인·김민욱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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