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허환주 기자 2019. 9.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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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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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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