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2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대법원 확정시 당선무효 위기

이미나 2019. 9.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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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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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과장’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부하직원들에게 친형(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지시했던 일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에 성남시청, 분당구보건소, 보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된다"며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인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근거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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