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재명 충격속 묵묵부답 퇴장..지지자들 항의·눈물

입력 2019. 9. 6. 15:17 수정 2019. 9.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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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충격 속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시 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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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심경 등 질문에 '묵묵부답'
지지자들 "이게 나라냐"..법원청사 향해 욕설 퍼붓기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충격 속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시 40분께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굳은 표정으로 지나친 뒤 취재진이 대기 중인 포토라인도 그대로 지나쳐 청사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후 일부 취재진이 이 지사를 따라가 심경 등을 물었지만, 이 지사는 무표정을 유지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을 기대하며 법원 앞을 지키던 100여 명의 지지자도 참담한 표정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언론 속보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이게 나라냐", "법무부 해체해라" 등을 외치며 판결에 항의했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지지자들은 법원청사를 떠나지 않고 청사 건물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계속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재판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억지 기소를 받아주더니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냈다"며 "이건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고 법치국가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 xanadu@yna.co.kr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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