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벌금300만원'..이재명 항소심 1심과 뭐가 달랐나

김평석 기자 입력 2019. 9. 6. 16:28 수정 2019. 9.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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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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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확한 취지 밝히기 어려웠을 것" VS 항소심 "적극적 허위사실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김평석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이 지사는 친형 이재선씨의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질문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혹"이라며 "마찬가지로 토론회에서 짧은 토론시간에 공방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밝히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Δ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말고도 다수의 근거없는 의혹에 시달렸던 점 Δ‘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부풀려진 면이 있다는 점 Δ실제 입원시킨 당사자는 이재선씨의 처와 딸이라는 점 등을 이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봤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한 이지사의 발언에 대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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