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성혼 법적 인정 일러..동성애, 허용 사안 아냐"

류호 2019. 9. 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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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은데 (주위에서) 견해를 물어달라고 한다'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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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는 휴가ㆍ복무 중으로 나눠서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은데 (주위에서) 견해를 물어달라고 한다’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휴가 중과 복무 중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는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며 “만일 내무반에서 근무 중 동성애를 한 경우에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중, 영외에서 동성애를 한 것까지 형사제대를 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보수진영 인사들이 5ㆍ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ㆍ18은 우리 헌법 정신에 사실상 들어있다. 그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5ㆍ18을 왜곡하는 건 헌법 부정”이라며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mailto: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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