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9)

YTN 2019. 9. 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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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더 요구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이은재 의원님. 표창장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따님이 가지고 있고 못 내놓겠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언론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왜 이래 정말! 아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표창원 의원 너무 말이 많다, 정말. 너무 말이 많아. 뭐가 편파적이야. 자료제출 요구하면...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 얼른 제가 끝낼게요. 아까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사본을 카메라에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프린트 해서 뽑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뽑아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언론에도 그게 지금 돌아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청문위원으로서 그래서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출을 지금...후보자께서 제출하지 못하겠다 하면 제출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이은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재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질의 들어갈 겁니다. 말씀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9시 30분인데요. 질의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수변경이 안 되는 물리적인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질의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위원장님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판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상임위 가서도 제가 속해 있던 당이든 아니든 간에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야당 편들어주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정당 편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요. 사회를 보시는 분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저도 점잖게 답변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된 것은 ,문제된 것은 지금 제출요구한 자료는 내지 않고 청문자료에 첨부해서 냈던 벌써 한 일주일 지난 자료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낸다든지. 더구나 그것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 지금 분명히 아까 진행할 때는 요구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 배석한 검사님에게 그 자료를 좀 떼올 것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내놓은 자료라는 게 완전히 요구한 자료도 아니고 이미 청문자료에 들어가있는 카피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이 있었고요. 저도 좀 언짢아져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손 드셨는데 첫 질의하시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위원장님을 존중해서 그냥 참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참담하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질문들은 제대로 묻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가슴이 아픕니다. 후보자만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모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같이 좀 분담해야 할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되겠기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 중의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하셨고요. 아동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년이면 출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제가 내서 통과된 조두순법 시행을 약속해 주셨지만 후보자께서 특히 더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실 것이고 이걸 실제로 확보를 하려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관찰관을 증원해서 1:1로 보호관찰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심이 그거인데요. 사실은 이제까지 법무부가 검찰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수사라든지 기소 그리고 처벌형의 집행. 이쪽에 집중이 되어 왔고 예방 차원의 노력은 말은 늘 많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특히 보호관찰은 대단히 위축돼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예산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전과 달리 좀 더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보호관찰 진행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실 그런 각오나 복안 있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무부가 검찰 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에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대폭 강화하는 것, 그것이 저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재산차등벌금제. 이건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번 도대체가 돈 많은 사람은 벌금 그까짓 거 몇백만 원 내도 별로 손해가 안 나지만 없는 분들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사람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벌금을 내기는 그러한 차별이 행해져 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게 사실은 도입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미 유럽의 상당수 나라는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외국의 입법을 검토를 해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상당히 사회적 정의가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부분 향상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택 임대차보호법 문제인데요.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서 상가임대인 분들께서 , 임차인분들께서 그나마 권리가 조금 신장이 돼셨는데 원룸 거주하시는 분, 월세 계시는 분 이분들은 여전히 기한이 됐다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가 임차인 보호하고 있는 현재 법 제도를 주택 쪽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인 가구도 늘었고 또 청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거기에 많이 해당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차인들이 뭐 4년, 6년 정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구권을 준다는 말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기간은 입법부가 선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법무부가 사실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건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해 주시겠다,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정부 안으로 내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집단 숙원 숙제오랜 숙원인데 그동안 사실 많은 반대가 있었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업 반대가 많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게 기업을 억압하자,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서도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요구했던 바고요. 이걸 논의를 해서 정부 법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저녁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임박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몰랐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기소 임박이라는 의견이 뜨면서 기자들이 지금 중앙지검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 죄명이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하는 거거든요. 사문서 위조가 지금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조서 없이 기소를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단독 보도가 뜨고 있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뭐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제 처는 소환조사가 아직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기소가 된다면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기소 임박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부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매일 집에서 함께 사는 분인데 검찰에 소환되고 또 여타 혐의를 가지고 추가 기소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설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기소가 된다면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면 부인께서는 증거인멸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화를 했고 또 부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장의 최고 상사에게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물론 후보자는 법률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직장의 상사를 떠나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참고인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13번을 전화를 해서 전화가 안 돼서 두 번의 통화가 되고 문자까지 발송을 했다. 이건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유나 협박이나. 협박이야 뭐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인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문자에서 나왔습니다만 전혀 협박이나 회유가 아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협박이 아닙니다. 그래요 좋아요. 부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후보자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그리고 법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빨리 끊으세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부인이 흥분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후보자는 아유 빨리 끊으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야지 그 전화를 받아 가지고 부인의 생각을 전달을 합니까? 너무 놀라워요. 후보자님, 들어보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야 선의로 우리 집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잘 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후보자가 정말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법조인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라는 게 특별히 범죄를 생각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시점에 전화를 끊기전에 안부 인사 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임 그 선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촌 조카는 사실은 동양대 총장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빨리 들어와라, 지금 좀 이상하지 않냐. 빨리 들어와라, 전화를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심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이 그 동양대 총장한테는 부인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처세를, 처신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요. 연속해서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인멸. 제가 볼 때는 방조나 하여튼 사실상 조국 후보도...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행위가 범죄구성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 앞으로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게 되면 지금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 업무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법무부는 대단히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서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혁신을 이루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 발표 같은 것을 보고 후보자의 진보적인 면모에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또 일부에서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고소고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 문제가 있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없애야 한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특히 정부가 나서서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런 것을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오고 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수 시절에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 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확하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장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는 실수에 의한 허위 뉴스는 용서할 수가 있지만 알면서 하는 가짜뉴스는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정부나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이건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법과 현행판례에 따라서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고 배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은 처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내면서 본인에 대해서 명백히 제가 봐도 악의적인 뉴스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을 현행법상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물론 현행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해명을 하는 방향을 보여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에 대한 허위뉴스를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 또 카톡 주고 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될 겁니다. 그게 아무리 현행법상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 두 뉴스의 내용이 이미 금 위원님께서 보셨을 텐데 그 내용이 사실 아주 심각한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내리지 못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로서는 저를 제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물론 면책 특권이 있지만 당시 황교안 총리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률가고 해서 정제된 표현을 썼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 정신 이상하냐, 제정신이냐? 정신 이상하다는데,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그럴 때 그렇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알리고 증명하는 것이 맞지 형사적인 고소를 거쳐서 그걸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분명히 현행법적으로 맞고 후보자께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정부가 가짜 뉴스 문제에 너무 엄격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후보자가 물론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지만은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비리로 기소가 되면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이건 가정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서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란으로 추방될 경우에는 배교사상에 의거해서 분리 혹은 처형될 위기가 있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난민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에 대한 현재 한국인들의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난민에 대한 최소한 인권보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종교적 문제의...

[박지원 / 무소속 의원]

14살 짜리의 아버지가 추방되면 14살짜리 혼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만약 처명된다고 하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런 처형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방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좀 노력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선택을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찬양고문죄 같은 경우나 7조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폐기는 반대하고 또 찬양고문죄 등은 개정이 필요하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궁긍적으로는 폐지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또 보통 시민들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에 일단 7조 폐지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형법 흡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개인 소신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그걸 택하는 것이 우리 현재 한국 인권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차례차례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긍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계단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단계적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문제는 아직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과세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내역이나 이런 점검하는 형태에서 논란이 있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종교인 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비종교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지금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 가면 외국 근로자 또 어부들도 전부 채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농업 이민들은 기한별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내보내고 하는데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외국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국내인과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상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일하는 약간 조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의 문제로 바로 비화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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