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완성.. "조국 부인 기소 검토" 한밤 공방

이현주 2019. 9. 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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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6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없이 곧바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밤 공방이 펼쳐졌다.

또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로 기소될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제를 근거로는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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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 서재훈기자 /2019-09-06(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6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없이 곧바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밤 공방이 펼쳐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이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조사, 참고인 조사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장에서도 기소 가능성이 언급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사퇴를 압박했고, 조 후보자는 이에 “(기소는) 가정이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없고, 저의 처는 아직 소환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안다”며 에둘러 소환 없는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로 기소될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제를 근거로는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을 소환도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이유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다. 정 교수가 딸 조모씨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을 부당하게 발급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2년 9월 7일이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공교롭게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의혹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날이 지나면 이 혐의에 따른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문서 위조 부분 공소 시효는 이날 밤 완성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를 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최근에는 광주지검이 끝까지 소환을 불응한 전두환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기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검찰도 내부적으로 기소 여부를 두고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무리하게 기소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역풍도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와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소환 없는 기소라는 초강력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mailto:memory@hankookilbo.com)

※ 한국일보는 <인사청문회 전문으로 보는 후보자별 ‘정책과 의혹’ 검증 인터랙티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문을 날 것 그대로 제공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조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주제별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문 공개 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30171536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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