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檢기소에 박지원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 충돌"

박지혜 2019. 9. 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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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를 기소한 뒤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료일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했다.

직후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청문회' 끝나자마자 '국회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시간', 정 교수의 자정 전 검찰의 전격 기소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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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충돌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를 기소한 뒤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료일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했다.

직후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청문회’ 끝나자마자 ‘국회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시간’, 정 교수의 자정 전 검찰의 전격 기소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조 후보의 결정을 국민은 주시한다”며 “저는 조 후보의 청문회에 최선을 다 했다. 국민 여러분께 청문위원으로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중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산회한 청문회에서 “검찰이 부인을 기소하든 안 하든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으나, 같은 질문이 거듭되자 “답변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장관직 수행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 기초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조국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난 직후인 7일 바로 임명할 가능성이 나왔지만 검찰 수사라는 대형 변수가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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