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밀누설 처벌해달라' 청원에 동의 35만 돌파

송윤경 기자 2019. 9.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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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청와대 답변기준인 동의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문의 동의자는 8일 오전 9시반 기준으로 35만2700여명에 달한다.

청원문 게시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라는 TV조선 보도를 첨부했다. 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제127조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가 ‘공무상비밀 누설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한 해당 논문의 파일을 제시했는데, 검찰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면서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겠느냐”고 질타한 데 이어 같은 당 정성호 의원 역시 “논문 초고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압수수색 자료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놓고도 검찰의 자료유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8일 게시된 이 청원문에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생활기록부는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까지 검찰의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하면서 동의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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