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안 놓치려고?.."정치개입" 내부 비판

박민주 2019. 9. 7. 20: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제 검찰의 기소는 이례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졌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건 이례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문서 위조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이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사자 조사를 건너뛰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를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어야 하는데, 당사자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그 의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 개입'에 해당된다는 비판의견이 나왔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SNS에 "검찰내 성폭력 묵살사건은 1년3개월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또 한두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노골적" 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내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서지현 검사도 '정치검찰을 바꾸라'는 문구와 함께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 명확하다"는 글을 올리며 내부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