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라 파국이다" 서지현 검사의 의미심장한 페북글 (ft. 임은정)

천금주 기자 2019. 9. 8. 0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내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글을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

“보아라 파국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검찰 내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시 태그와 함께 제바알 제에발,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는 글도 남겼다.

서 검사는 또 “나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500건이 넘는 공유와 수백 건의 댓글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논란이 일자 서 검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소견을 재차 밝혔다.

“부끄러운 거친 라임(?)에 뒷부분을 보지 않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분들 계신다”고 한 서 검사는 “나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해선 안 된다는 것뿐”이라고 한 서 검사는 “정도 수사하는 검사들이 가득한 검찰, 재판에 집중하는 판사들이 가득한 법원, 조직 논리를 따라가지 않은 공직자들이 가득한 공기관들을 만들 때 비로소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 검사는 이어 “‘항상적인 개혁체제’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라며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 다음은 영장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 성폭력 묵살사건은 1년3개월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했다”고 한 임 검사는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어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검찰의 검찰’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1시쯤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앞두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 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을 앞둔 상황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