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빼고 '피의자 조국'이라고 한 황교안 "정권 종말 시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금 국민은 왜 대통령이 조국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두 사람의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국이 가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입증한 자리였다. 논문은 취소됐고 인턴은 가짜였고 표창장은 위조였다”며 “부부가 함께 증거 인멸에 나선 게 명백해졌다”고 했다. 당시 조국 후보자는 “제게 혐의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주장했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후보자’라는 직함 없이 ‘조국’이라고 불렀다.
황 대표는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임명되는 순간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궁지에 몰리자 본인이 직접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했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조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증거인멸은 중차대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이 대목에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즉각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297명)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8명)ㆍ정의당(6명)을 빼곤, 자유한국당(110명)ㆍ바른미래당(28명)ㆍ민주평화당(4명)ㆍ우리공화당(2명) 등이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 당론이다. 대안정치연대 등 무소속(18명) 의원까지 일부 합세하면 수치적으론 과반이 가능하다. 게다가 해임안 투표는 무기명이라 여권 내 이탈도 있을 수 있다. 국회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여태 5차례 해임안을 대통령은 수용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할리우드 배우 뺨치는 ‘매소드급’ 연기를 펼쳤다. 청문회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 주민등록 변경 관련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 진단서 ▶정의당에 제출한 30쪽짜리 분량의 소명자료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명세 ▶딸 표창장 사본 ▶딸 논문 작성 관련 서울대 법대 컴퓨터 IP 주소 기록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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