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채널 쪼개기'로 명의 분산..수십억 벌어도 '세금 0원'
구글 광고수익 관련 정보 '깜깜이'
年 1만弗 이하·제3자 명의 채널
사실상 과세 못 해.."편법 탈세"
법 개정 필요없어 도입 빨라질듯
유튜버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글이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감추는 탓이다.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구글 애드센스에 본인의 채널을 연동하고 자신이 애드센스에 입력한 계좌번호를 통해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거나 기업의 협찬금을 받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기 어렵지만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글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유튜버 계좌에 달러로 직접 송금하는 구조기 때문에 관련 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문제는 유튜브 계정과 연동된 애드센스 계정의 계좌번호를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필 상 영문 이름과 애드센스 계좌번호의 명의인만 일치하면 애드센스 계정으로 광고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 3자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애드센스 계정을 만든 후 연간 1만달러 이하의 수익을 거둔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이다.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연 1억원을 버는 유튜버가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했다면 편법 탈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이다. 현재 외환 입금 내역 신고 의무는 ‘외국환거래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1만달러라는 금액은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에 명시돼 있다.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재부에서 거래규정을 수정하기만 하면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부담이나 신고 상한 조정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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