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유예 끝'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국세의 10% ‘지방세’로 추가 납부
현재 국세·지방세 세무서에 동시 신고
내년부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신고
재정 분권 강조 ‘7년 유예 끝’ 내년 시행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개인은 소득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또 낸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세는 지자체가 직접 부과·징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형태의 분리 신고는 납세자 불편 때문에 7년간 도입이 유예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런 내용의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개인은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한 후 관련 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내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보통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개인 사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세율 6~42%)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세무서에 동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2001년부터 소득세 세액의 약 10%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1월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지자체의 독립적 재원이라는 뜻에서 ‘독립세’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2013년 ‘독립세 전환’ 논의 당시 지방소득세의 징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징수 방식 변경은 7년간 유예됐다. 세무서에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신고하는 현재 방식을 ‘세무서(국세), 지자체(지방세) 분리 신고’로 바꾸면 납세자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바뀌지 않지만, 신고지가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분리 신고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정 분권 기조에 따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재원을 지자체에서 직접 부과·징수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국세 대비 24%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올해부터 4% 포인트 인상했다. 내년에도 지방소비세를 6% 포인트 추가 인상해 21%까지 올리는 걸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업 가운데 일부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있다. 내년에 중앙정부가 맡아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운데 3조6000억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다만 재정 분권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문제다. 김철종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지가 다를 경우 납세자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징수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조사가 이중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고민이 많다. 내부적으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활용해 세무서와 지자체 1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현재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자체 중 1곳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홈택스와 위택스를 자동 연결해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지자체 방문 시 국세를 같이 신고할 수 있는 ‘현지 접수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리 신고 도입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이종선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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