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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에도 '조조요금 할인제' 시행

이상휼 기자 입력 2019. 09. 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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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초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시행했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30분 이전 이용객들에게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도는 일반형 1250원, 좌석형 2050원, 직행좌석형 2400원, 순환형 2600원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달 각 200∼600원 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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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30분 이전 이용객..유형별로 200~450원 할인
영유아 무료이용시에도 좌석 배정 '이용약관 개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초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시행했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30분 이전 이용객들에게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진행중인 버스요금인상안이 다음달 결정되면 이와함께 조조할인 요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일반형 1250원, 좌석형 2050원, 직행좌석형 2400원, 순환형 2600원인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다음달 각 200∼600원 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6세 미만 영유아 무료이용승객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약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상 영유아는 무료로 승차할 경우 좌석에 앉으면 안 된다. 좌석에 앉을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사실을 대다수 승객들이 자세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와 영유아 보호자간의 갈등이 빚어지곤 했다.

좌석버스의 경우 버스어플리케이션에 영유아 승객이 이미 탑승했더라도 잔여좌석숫자 표기에 잡히지 않아 이를 보고 탑승한 승객들의 민원이 제기되곤 했다.

특히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석에 못 앉게 하면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유아들은 무료로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무료이용과 함께 좌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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