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본산 가리비.. "방사능 오염 검사 진행 중"

최경준 입력 2019. 9. 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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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판매업체에서 수거해 온 일본산 가리비.
ⓒ 최경준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수산물판매업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이 생선, 조개 등 진열대에 놓인 다양한 수산물 중 가리비 앞에 섰다. 그 뒤쪽으로는 '가리비 국내산'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특사경 "가리비 이거 뭐죠? 어디 산인 거죠?"
업소 직원 "이것은 일본산이에요."
(중략)
특사경 "일본산이고 국산은 없는데, 표시판에는 왜 국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붙여 놓으셨어요?"
업소 직원 "아, 네... 잘못 붙였네요."
특사경 "그럼 표시기준 잘못 하신 거죠? 국산 없다고 하시고..."
업소 직원 "국산은 아무 집에도 없어요."
 
지난달 23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특사경이 물엿을 가리키며 업체 관계자를 불렀다.

특사경 "한과 만들 때 이거 쓰시는 거잖아요?"
업체 관계자 "그렇죠. 쓸려고 지금 내놓은 거죠."
(중략)
특사경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조일로부터 2년이거든요."
(중략)
특사경 "2016년 11월에 만들었으니까, 2년이면 어떻게 돼요. 지났죠? 이거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업체 관계자 "지났네, 이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64곳 형사입건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101명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다. 수사 대상 업소 5곳 중 1곳이 법을 위반한 셈이다.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결과 적발된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 경기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 것은 중대한 문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병우 단장은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일본산인데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어디서 처음 유통되기 시작했는지 밝히고 있고, 이번에 수거한 가리비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에 있는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판매업체에서 수거해온 국내산 육우와 한우.
ⓒ 최경준
  
특히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 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특사경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매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 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대비 위법행위 건수가 올해에는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단장은 "작년에는 사전에 수사에 대해 예고를 하지 않고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차례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를 했다"며 "범죄자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병우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원산지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식육 가공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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