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양찬주 입력 2019. 9.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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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도 위력에 해당돼 성폭행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비서라는 신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위력이 작용해 성폭행에 이를 수 있다고 본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합리적일 때, 또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평등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안 전 지사 측이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정에 나온 사건 관계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상고 기각'이라고 말하자 법정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안 전 지사의 변호사 측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유감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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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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