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남은 수사, 검찰이 직접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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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모두 넘기기로 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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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모두 넘기기로 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 아래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 109명에 대해 국회 CCTV와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가 찍은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확인, 피고발자들의 혐의를 특정해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다.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일까지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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