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넘겨라"..일괄송치 지휘(종합)

입력 2019. 9. 9. 14:51 수정 2019. 9. 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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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특정 발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이런 사태에도 국회 사무총장이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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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18건 모두 송치..관련자 국회의원 109명 등 121명
14건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사안송치', 4건은 불기소 의견
영등포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권선미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 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특정 발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이런 사태에도 국회 사무총장이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경찰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사건은 기소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기한, 조사 대상자의 숫자 등을 고려해 검찰 측과 송치 날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증거 자료 분석이 먼저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으며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3명은 영상 분석과 고소·고발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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