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패스트트랙 사건 모두 넘겨라"..이유가?

임찬종 기자 입력 2019. 9. 9. 20:39 수정 2019. 9.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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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화면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목소리 높여가며 몸싸움하던 지난 4월 국회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여야는 서로서로 법을 어겼다면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무더기로 제출했고 검찰이 그 가운데 18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9일) 검찰은 경찰이 조사하던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며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20건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안건 지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사개특위 사보임 사건 등 2건만 직접 수사해왔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불법 점거 혐의 등 나머지 18건은 경찰에서 맡았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98명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33명만 응했을 뿐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런데도 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내일까지 사건을 넘기라고 서면으로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8월 22일부터 경찰과 9월 초 송치를 협의해왔다"며 조 장관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간부 인사 이후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올해 연말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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