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 없다더니..방수 공사도 안 했다

이준희 2019. 9. 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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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은 지 5년이 안 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물이 새서 합선으로 불까지 났습니다.

불이 난 아랫집에 배상까지 해주게 된 집주인이 뜯어보니 있어야 할 곳에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의 전기에서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난 걸로…"

원인은 다름 아닌 누수.

윗집 화장실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전등에 연결되는 이 전선과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난 겁니다.

물이 샌 위층 집주인이 아랫집에 화재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 하소연했지만 자신들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 모 씨(누수발생 집주인)] "'배수구가 헐겁게 되어 있던 상황이다. 이건 사용하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러나 집주인이 부른 수리업체 직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시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욕조 배수구와 결합된 속 배관이 있고, 그걸 감싸는 겉 배관까지 있어야 물이 새지 않는데, 속 배관과 연결부위는 온데간데없이, 바깥 배관만 달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공법을 규정한 시방서에도 이중배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건설사는 배관이 모두 제대로 붙어 있었고 사진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완강하던 건설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에 사실을 확인 중이며 정밀 진단을 한 후 보수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취재에 응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며, 회사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가급적 취재에 응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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