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강조.."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9.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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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정식 출범을 맞아 사법 개혁을 강조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통해 권한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 수평적 회의체로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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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미확정 사건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방안 강구"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정식 출범을 맞아 사법 개혁을 강조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법원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통해 권한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 수평적 회의체로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투영해 사법행정 변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자문회의 출범에 머물지 않고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정기인사에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과 함께 외부 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재차 강조하며 "좋은 재판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 등을 내려놓겠다"며 "법관이 독립해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판결서 공개를 단순히 사법부의 시혜적 대국민 서비스로 이해해선 안된다"며 "전관예우 등 불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확정 사건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9월13일은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쳐 날짜를 앞당겨 내부행사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기념식에선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고(故) 이승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 고이환 서울고법 청원경찰, 조연순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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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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