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상의 '망언'.."고교생이 정권 비판하는 건 위법"

권영미 기자 2019. 9.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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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문부과학상이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고교생과 교사에게 '위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시바야마 문부상은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현 정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나눴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고교생의 트윗에 대해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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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에 투표하지 말라'는 교사도 '위법' 비판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문부과학상 트위터 갈무리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문부과학상이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고교생과 교사에게 '위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시바야마 문부상은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현 정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나눴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고교생의 트윗에 대해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사가 고교생에게 아베 정권에 투표하지 않도록 촉구한 데 대해서도 교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37조를 거론하면서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은 9일 시바야마 문부상이 자신의 트위터에 교사와 학생들간에 오고간 트윗을 올리고는 법 위반에 대한 각성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시작됐다.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교사의 트윗과 그에 동조하는 고교생들의 트윗이 불붙자 "젊은이의 정치참여는 소중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선법(공직선거법) 137조(사학 포함한 교원의 선거운동), 동법 137조의 2(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유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한 디도 코멘트가 없는 것은 왜일까?"라며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시사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미성년자(18세 미만으로 내려갔지만 고3은 꽤 포함된다)의 당파색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누군가가 "고등학생이 점심을 먹으면서 정치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다. 그에 대해 이 발언이냐? 취지를 모르겠다"고 트윗을 올리자 "선거운동의 정의를 알아보라"고 응수했다.

전문가들은 고교생의 글 등에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면서 문부상의 발언이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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