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증 논란.. 딸 출생신고자 '父'로 표시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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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위증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출생신고를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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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위증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0일 법무부 관계자는 "선친이 신고한 게 맞다"며 "출생신고 문서상 부 또는 모밖에 기재할 수 없게 돼 있어 실제 신고 행위자와 문서상 신고자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출생신고를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조씨가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기본증명서다. 같은해 7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인데,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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