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 권력 남용 막을 해법 '대통령 지휘감독권'

2019. 9.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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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야당과 다수 여론의 반발 속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과 지명철회, 두 가지 담화문을 준비했을 정도로 고뇌에 찬 결단 끝에 나왔다고 한다. 이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은 수치상으로는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만 국론 분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야당은 연대하여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국정조사, 특검 등은 물론 장외투쟁을 통해 꼭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당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조 장관의 사법개혁 추진을 적극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과 민심이 같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기에 서로 마주보고 이 문제를 논의해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은 검찰개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제시돼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다. 검찰은 반발했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 정모 교수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 결정도 사법개혁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조 장관의 임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그리고 그 진실과는 별개로, 현행 법체계하에서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검찰개혁 이전에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해법이 이미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있는 것이다. 바로 대통령의 행정 각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다.

행정조직법은 분배, 통제 그리고 책임의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66조 제4항). 검찰권은 재판권과는 달리 행정권에 속하는데 정부조직법은 이것(검찰권)을 다시 법무부 소속인 검찰청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분배의 원리). 일을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상급기관에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통제의 원리).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검찰청법 제8조). 따라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하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바탕을 둔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이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권력에 순치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여 권력자의 의중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은 정권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바탕을 둔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의 활용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진식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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