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공부에 억지 3천배까지..'종교 갑질' 당하는 사회복지사
[앵커]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독교 성경공부나 불교 삼천 배를 강요받는 이른바 '종교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종교 행위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간 재가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오 모 씨.
센터장은 수시로 성경공부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센터장의 남편이 목사인 교회에 나오라고 종용했습니다.
[당시 재가복지센터장/올해 1월/음성변조 : "우리 교회 환경에서 이렇게 같이 성경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면서 왜 안 오냐,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을 써라 이런 것이 솔직히 있어요."]
오 씨는 올해 초 해고됐습니다.
[오OO/사회복지사/음성변조 : "제가 교회와 직장을 분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기까지는 여태까지 겪은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고 결정인데.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우선이었는데, 상처받았죠."]
조계종이 위탁 운영한 사회복지관에서 일했던 김기홍 씨는 매주 발원문을 억지로 읽어야 했습니다.
[김기홍/사회복지사 :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런 긴 문장이 있는데 아침에 그걸 읽고 시작하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해마다 1번씩 삼천 배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김기홍/사회복지사 : "오후 세 시에 모여서 스님들 말씀하시고 108배 행사 다 같이 하고, 그거 끝난 뒤에는 새벽 세 시 반까지 계속 50분 절하고 10분 쉬고... 끝나고 회식하고 첫차 타고 집에 갔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 위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신입 직원에게 매일 108배를 시키거나 승진 때 세례를 받아야 하는 복지시설도 있었습니다.
[정병민/변호사/전국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업무관련성이 없는 행사에 지시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종교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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