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3500만원 주고 합의

구특교 기자 입력 2019. 9. 11. 03:02 수정 2019. 9.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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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19)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장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A 씨도 본보 기자와 만나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와 합의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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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9일 갑작스레 경찰 출석..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시인
"부모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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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19)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장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본보 기자와 만나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은 “장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며 “하지만 장 씨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와 합의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A 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던 장 씨는 “사고 현장에 30분 뒤에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한 사람과 어떤 관계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 씨는 장 씨의 친한 형이라고 말했다. 10일 B 씨는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장 씨는 B 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 씨가 “내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장 씨가 몰았던 벤츠는 리스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올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억 원이 조금 덜 되는 벤츠를 샀다’고 밝혔었다.

구특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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