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저지른 70대 '징역 8개월'

권준영 입력 2019. 9. 11. 0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7년 11월 10일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치르고 다음해 4월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호텔 로비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 시내 모 호텔 1층 로비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A씨(35·여)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2017년 11월 10일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치르고 다음해 4월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