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너무 조용..종합사건선물세트"

김소정 입력 2019. 9. 11.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19)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씨 음주운전 사고가) 여러개의 사안들이 뭉쳐있는데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19)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라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1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씨 음주운전 사고가) 여러개의 사안들이 뭉쳐있는데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음주운전이 무겁다. 우리가 윤창호법을 통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행위가 살인행위라고 해서 더 무겁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의 엄중성에 관련된 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 자체가 아버지였던 장 의원이 도덕성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방점을 찍고 청문회를 막 마친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마이크에 침이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씨가 사고를 낸 거다. 세 번째로는 장씨가 갖고 있는 개인 이력이다. 그전에 Mnet ‘고등래퍼’ 나왔을 때도 성매수 의혹으로 하차했었고, 한 달이 안 돼서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물의를 일으켰었다. 또 한가지 지금 2000년생인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는데 3억에 달하는 물론 리스라고는 하지만 3억이면 리스라고 해도 몇 백만원씩 한 달에 낸다. 이런 게 과연 어떤 일일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난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자기 덫에 걸린 종합사건 선물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 청문회에서 우리가 가졌던 전 국민적인 관심에 비해 지금 사안은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자식, 부인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이씨는 “어떤 면이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다. 사실 부모가 국회의원이어서 얻게 되는 여러 이익들도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인으로 산다는 것, 그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장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나름 유명인 아니냐. TV도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나 한 개인으로 큰 뜻을 품고 도덕성도 갖춰주길 바라는 게 사람들의 기대다. 관심만 받고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뒤늦게 나타난 A씨가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귀가 조치됐고 A씨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후 장씨는 변호인, 모친과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분도 인정했다. 장씨는 A씨에 대해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장씨는 사고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