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도쿄올림픽 사용 금지 요청
[경향신문]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문제제기하고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박양우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서,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러럼, 욱일기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역사의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는 2017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발생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에 대해 일본 축구팀에 벌금 1만5000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세계 평화 증진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도쿄조직위)에 올림픽 공식 시설 내 욱일기 사용과 반입 금지 요청에 대해 질의했으나 도쿄조직위는 욱일기 허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IOC와 도쿄조직위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욱일기가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되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 욱일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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