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인사권 행사 속속..검찰 개혁 본격화?

김태은 기자 2019. 9.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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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개혁 작업의 일환인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 행사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의 간부회의 지시사항이라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에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발탁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을 위한 인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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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검 감찰본부장·사무국장 인선 직접 나서..검찰총장 의중 반영 관행 깰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개혁 작업의 일환인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 행사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의 간부회의 지시사항이라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감찰본부장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내·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직 공모를 마치고 신용간(사법연수원 15기), 최길수(연구원 23기) 변호사와 이용(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지만 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발탁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선언한 이상 윤 총장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고 새롭게 인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감찰본부장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총장 인사'로 꼽히는 대검 사무국장도 윤 총장 최측근 인사에 대한 결재를 미루다가 다른 인사로 바꾸어 인사 검증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영창 대검 사무국장이 퇴직한 후 후임 사무국장으로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추천돼 법무부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최근 강진구 사무국장 대신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인사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행정사무와 보안, 회계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특히 일선 검찰청에 수사 지원비 등의 집행과 관련해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 따라서 역대 검찰총장마다 대검 사무국장을 최측근 인사로 임명해왔으며 사실상 검찰총장의 의중에 의해 인사가 이뤄져왔다.

윤 총장 역시 지난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일찍이 강 사무국장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점찍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을 당시 대구고검 총무과장이었던 강 국장과 인연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 측은 조 장관 취임과 함께 대검 사무국장 인사가 바뀐 것은 아니라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동안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에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발탁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을 위한 인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조 장관과 윤 총장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대다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을 검찰총장의 의중에 따라 인선해온 관행을 깨고 내정된 인사를 바꾸겠다는 건 법무부가 검찰을 인사권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반면 검찰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는만큼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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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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