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병원 입원 결정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입력 2019. 9.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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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 진료와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며 "그 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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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 필요..전문의 소견·박 전 대통령 의사 고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 진료와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며 "그 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증세 등으로 수 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내 선고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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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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