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사고' 장제원 아들 당일 통신기록 확보

김영상 기자 2019. 9. 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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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19)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장씨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음주 및 과속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했고 그 남성이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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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사고 직후 경찰 임의동행 요청 거부..피해자와는 합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19)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장씨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의 사고 당일 통신 기록을 확보한 뒤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가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와 연락했는지 여부 등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장씨를 △음주 및 과속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와 김씨, 장씨의 동승자 등 3명 모두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봐주기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측정과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 차적·신원 확인 후 3명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해 추후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하려고 했다"고 당일 상황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사망, 중상해 등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임의동행을 요청하도록 한 관련 기준에 따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사고 이틀 뒤인 9일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조사와 동시에 이날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했고 그 남성이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장씨 측은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실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씨 측 변호인인 이상민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는 10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은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라 '아는 형'"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정말 친해서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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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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