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되고 너는 안되고?"..與野, '피의사실공표' 공수교대

조용석 입력 2019. 9. 11. 15:28 수정 2019. 9.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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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기기 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두둔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아들 음주운전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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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침묵했던 장제원 의원..아들 때는 격분
장제원 "경찰 피의사실 유포, 檢에 고발할 것"
조국 피의사실 유포 말라던 與, 이번엔 '침묵만'
입맛대로 쓰는 피의사실 공표..사실상 사문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판에 넘기기 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두둔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아들 음주운전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조 장관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수차례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및 운영가게 △폐쇄회로(CC)TV 유출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 등이 공개된 것을 모두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주장한 장 의원은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장 의원이 조 장관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힐난한 민주당을 오히려 비판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주장은 다소 어색하게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피의사실이 유포됐을 때 ‘국민의 알권리’라 하더니, 조국이 들어가니 ‘범죄’라고 하는가”라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의 단독보도는 800건이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조 장관 때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 다수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개혁과 연계했던 때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장 의원의 사퇴 촉구 및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여야가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아전인수식 대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법사위에서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당 의원들은 같은당 김성태 의원 딸 KT 취업특혜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 공표를, 여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형법 12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하지만 1995년 이후 23년간 기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 스스로가 주요 처벌 대상이기에 더욱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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