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표창장 위조' 합의부 배당..중대사건 판단한듯

이장호 기자 2019. 9.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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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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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사건이지만 사회적 영향 고려 합의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첫 재판 열리게 될듯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9.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담재판부인 29부는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재판을 맡고 있다. 성범죄 등 사건 외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회장 재판을 맡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교수 사건은 애초 단독 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정합의 결정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Δ선례·판례가 없거나 또는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Δ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Δ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기소 이후 2~3주가량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따라서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검찰은 당시 조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이날 오후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후보자에 따르면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각종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면서 정 교수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표창장 발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튿날인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총장상 수여 경위에 관해 조사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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