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 나경원 아들 '1저자 포스터' 심의 절차 착수

탁지영 기자 2019. 9.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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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국제 학술회의 포스터 연구를 심의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 실험을 지도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는 해당 연구가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과정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 IRB를 거치게 된다”며 “하지만 윤 교수 측은 김씨가 자원해서 자신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반응 검사를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생각해 IRB 승인을 안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윤 교수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를 담은 사유 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라며 “보고서가 제출된 후 심의 시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IRB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최소 2주일 전까지 제출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있다”며 “실제 심의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식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IRB 문제가 불거지면 해당 학술지에서 판단해 논문 취소나 수정, 철회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대병원은 포스터 연구는 정식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등의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은 김씨가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이듬해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윤 교수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이어 김씨에게도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실험실 사용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이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디어국도 “나 원내대표가 (아들이) 논문 작성한 적 없다고 확실히 밝혔음에도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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