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나경원 아들 연구 IRB 승인 왜 안 받았나" 심의 착수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입력 2019. 9. 11. 16:39 수정 2019. 9.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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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제1저자로 오른 의공학 포스터 연구가 당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1일 "2013년 2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의무적으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연구는 착수 전에 IRB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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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생명윤리 법률 개정 이후 IRB 승인 의무지만 받지 않아
서울대병원 "교수가 미준수 보고서 제출하면 2주 후 심의 착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제1저자로 오른 의공학 포스터 연구가 당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1일 "2013년 2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의무적으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연구는 착수 전에 IRB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어떤 사유로 해당 연구 착수 전 IRB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미준수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IRB 내 회의체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IRB 심의는 연구 자체의 윤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인 만큼,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포스터 등에 대해 취소나 수정 및 철회 등의 권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연구의 지도교수인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자신의 몸에 센서를 붙이고 생체신호를 측정해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한 만큼 IRB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람이 참여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IRB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 교수도 이를 인정하면서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 참여해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포스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듬해 김씨는 미국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가 CBS노컷뉴스에 "평소 친분 있던 나 의원으로부터 아들을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아들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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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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