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월호 촛불문화제 고의로 방해" 검찰에 고소

2019. 9.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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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소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11일 한국당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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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월호 촛불문화제 고의로 방해" 검찰에 고소 왼쪽부터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4.16연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소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11일 한국당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5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는 4.16연대와 가족협의회 주최로 '5·25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당시 신고된 인원은 약 1만여명이었다.

4.16연대 등은 "한국당은 당시 촛불문화제 장소에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극우적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패륜적 내용을 담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3차선 도로 한복판에 무대를 세우고 스피커 출력을 지나치게 높여 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지나가는 시민들조차 고통을 호소했고, 현장 경찰관도 최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음량이 과하다고 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행진을 시작한 오후 7시30분 스피커 음악 송출을 멈추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펜스 안과 밖 5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주최의 '범국민 촛불문화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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