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인 폭행" 고소..당사자 대기발령 조치

최동수 기자 2019. 9.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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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도중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우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50대 여성 A씨가 '누군가가 자동차 유리에 껌을 붙이고 갔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당시 우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휴대폰으로 경찰관을 촬영하려 하자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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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확인 결과 경찰관 잘못 있었다"

민원 처리 도중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우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A씨가 '누군가가 자동차 유리에 껌을 붙이고 갔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당시 우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을 살펴본 경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복귀하려고 하자 A씨는 "불진절 하다"며 휴대전화로 경찰을 촬영하려 했다. 이때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뺐었고 A씨가 다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휴대폰으로 경찰관을 촬영하려 하자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내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인 결과 A씨가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달라며 팔을 잡아당기자 경찰관이 신고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씨를 즉시 일으켜 세우지 않은 등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인접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로 이관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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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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