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견제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10일)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고 오늘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에게 감찰권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검찰은 파장과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원에서는 조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했던 회사의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2호 지시로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를 내놨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활성화하고 내부 구성도 다양화하라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그동안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이 강조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활동 범위는 현행법상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입니다.
검찰청 모두를 감찰범위로 두고 있어 검찰총장까지 직무 감찰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장관의 검찰 견제를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신속히 임명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검사 출신이 선정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함께 조 장관은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 관련 리포트
개혁위 '민간 참여' 늘린다…"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15/NB11879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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