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방준원 입력 2019. 9. 11. 21:23 수정 2019. 9. 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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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의 투자를 받은 투자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21시 5분쯤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명 판사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두 사람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 측은 오늘(11일) 심사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측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맞다면서도,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의 투자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 해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 소환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된만큼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소환도 주목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혐의와 관련성이 확인 돼 사실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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