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5000원 라면, 노란무뿐.."호구냐" 분노한 우원식 반격

김경희 2019. 9.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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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인 걸 보고 한숨이 나왔다. 같은 휴게소여도 라면을 3000원에 파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명동의 라면집도 4000원에 맛 좋은 라면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육개장 칼국수는 6500원, 김치 덮밥은 8000원이었다. 우 의원은 아침도 거른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육개장 칼국수를 먹었지만, 맛과 서비스에 실망하고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 사진과 함께 “라면, 칼국수의 반찬은 달랑 노란 무 하나. 덮밥 반찬인 김치는 빈 그릇을 가져가야만 더 준다. 야박하기 그지없다”는 후기를 올렸다. 우 의원은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라며 “밥 먹고 나오는데 봉 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 상한다. 꼭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 가격과 위생, 안전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는 195개인데 직영은 단 3개소이고 나머지 192개소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민간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 휴게소 감독법은 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A 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의 휴게소 이용 후기와 함께 법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현재 300개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휴게소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고맙다는 찬성 의견과 정부가 휴게소 물가까지 통제하려 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이 혼재돼 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안 관련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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