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다니"..앙심 품고 팔 깨문 에이즈환자 징역형

민선희 기자 2019. 9.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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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팔을 깨문 에이즈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A씨가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A씨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C씨가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의 오른팔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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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감염되지 않아..법원 "범행 위험성·피해자 충격 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팔을 깨문 에이즈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A씨가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A씨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C씨가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의 오른팔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 B씨가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말리자 B씨의 오른팔도 물려고 시도한 데 이어, 발로 C씨의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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