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체계 바뀐 지 1년여..내 보험료는 어떻게 됐나

정종훈 2019. 9.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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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 고소득자는 ↑
저소득 지역 가입자도 최소보험료 내야
9년 지난 차는 작년부터 부과 대상 제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제외지만 예외도
매달 내야하는 건보료의 부과 체계가 바뀐 지 1년여가 지났다. [중앙DB]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크게 개편된 지 1년여가 지났다. 그 사이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줄었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직장인 등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올랐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겨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에게 적정 부담을 안기겠다는 목표다.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에 와 닿는 변화들도 생겼다. 건강보험공단에 쏟아지던 보험료 민원, 항의 등이 대폭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 보험료가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건보료, 그 속살을 Q&A 형식으로 들여다봤다.

Q : 지난해부터 건보료가 어떻게 바뀌었나
A : 지역 가입자에 매기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됐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됐다. 직장 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많은 1%는 건보료가 올랐지만, 99%는 기존 보험료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Q : 소득 없으면 보험료를 아예 안 내나
A : 저소득층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최소한의 기여 수준을 내야 한다. 올해 기준 직장 가입자 최저보험료는 1만8020원, 지역 가입자는 1만3550원이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는 지역 가입자는 최저보험료를 낸다고 보면 된다.

Q :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어떤 건가
A :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다. 종합과세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Q : 보험료 반영 소득은 언제 기준인가
A : 현재 2017년도 귀속분 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과에 쓰는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7년도 소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과되는 근거로 쓰는 식이다.

Q :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
A :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연 1만원이라도 벌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경. [중앙DB]

Q : 산 지 10년 된 외제차가 있는데 보험료 내야 되나
A : 작년까지만 해도 비영업용 자동차와 15년 미만 자동차는 모두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의 생계를 위한 승합차, 화물차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9년 이상 소유한 승용차도 차량 가격, 배기량과 상관없이 건보료 면제 대상이다. 반면 9년 미만 승용차 중에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경우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Q :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
A : 지난해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원칙적으로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하지만 자립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할 수 있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경우엔 소득ㆍ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Q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린다
A : 월평균 보수(월급)에 해당연도 보험료율(올해 기준 6.46%)을 곱하면 된다. 내 월급이 305만원이라면 보험료는 19만7020원이 나온다. 다만 회사와 직장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만8510원을 낸다고 보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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