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와 김일성 초상화로 인테리어?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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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대에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술집의 공사현장 사진이 떠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식 술집 대신 새로 들어선 이 술집은 북한식으로 지어진 데다 북한식 표현이 담긴 표어나 사진 등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다.
과연 북한풍 술집의 인공기 게시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가 혹은 표현물들에 이적성이 있는가 등이 감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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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공기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변형 없이 그대로 길거리에 걸어놓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등의 죄’에 저촉될 수 있다. 국보법 제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구시의 한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자신의 승용차에 인공기를 걸어놓고 ‘3번 웨이터 김정일’이라고 새긴 명함을 만들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2017년에는 북한군 복장을 하고 인공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연 북한풍 술집의 인공기 게시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가 혹은 표현물들에 이적성이 있는가 등이 감안돼야 한다. 이밖에도 작성 동기와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최근에는 국보법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돼 왔고 인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이 많아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 글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선을 넘었다”든가 “간첩 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네티즌은 “지금도 목숨 걸고 탈북하려는 사람들과 연평해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무슨 심정이겠냐”며 “A 술집을 절대 가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단순히 “불쾌하다”, “혐오스럽다”는 등의 느낌을 전하는 댓글도 많았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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